교통사고전문변호사 보상과배상

척수손상 개호, 평생의 손해를 하나도 빠짐없이 청구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척수손상은 마비, 감각 이상, 배뇨·배변 장애 등 심각한 영구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호비, 보조기구비, 향후 치료비, 노동능력상실 손해 등 항목이 복잡하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보험사의 과소 산정 위험이 높습니다. 보상과배상은 척수손상 사건에서 수천 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빠짐없는 손해 산정을 실현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해당됩니다

  • 1사지마비 또는 하지마비로 24시간 전업 개호가 필요한 경우
  • 2보험사가 개호 인원을 줄이거나 개호 시간을 낮추어 개호비를 삭감하려는 경우
  • 3전동 휠체어, 욕창 방지 용품 등 고가 보조기구 비용 청구가 필요한 경우
  • 4욕창, 요로 감염 등 합병증 치료비를 향후 치료비에 포함해야 하는 경우
  • 5향후 치료 기간과 비용 규모를 두고 보험사와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

처벌 기준

적용 조건처벌 수위
개호비 (24시간 전업)1일 개호비 × 기대여명
개호비 (부분)필요 시간 비율 × 1일 개호비
보조기구비구입비 + 내구연한 교체 비용 전체
향후 치료비합병증 포함 기대여명까지 전체
노동능력상실상실률 × 잔여 노동기간 × 수입
위자료장해 정도·나이 종합 산정

* 위 처벌 기준은 법령 기준이며, 실제 선고는 사건 경위·전과·피해 발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포인트

1

24시간 개호 인정을 위한 의무기록 전략

사지마비 등 중증 척수손상의 경우 24시간 전업 개호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 신체감정, 주치의 소견서, 의무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개호 필요성과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2

보조기구 교체 비용까지 기대여명 전체 청구

전동 휠체어, 욕창 방지 매트리스 등 보조기구는 내구연한에 따라 반복 교체가 필요합니다. 기대여명까지의 교체 횟수와 비용을 현재가치로 산정하여 전액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합병증 치료비를 향후 치료비에 반영

욕창, 요로 감염, 폐렴 등 척수손상에 따른 합병증 치료비는 향후 치료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병 빈도와 치료 비용을 의료 감정으로 산출하여 장기 치료비에 반영해야 합니다.

관련 성공사례

자주 묻는 질문

A

사지마비 등 중증 척수손상의 경우 24시간 전업 개호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 신체감정과 의무기록을 통해 개호의 필요성과 정도를 입증하며, 1인 개호 또는 부분 개호 여부는 감정 결과에 따릅니다.

A

네, 청구 가능합니다. 의료진 처방전과 제품 견적서를 근거로 구입비와 내구연한에 따른 교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대여명 동안의 교체 횟수를 반영한 총 비용을 현재가치로 산정합니다.

A

주거 환경 개조 비용(경사로, 손잡이 등)은 법원에서 별도 손해 항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보조기구비, 향후 치료비, 개호비 등 다른 항목을 통해 실질적인 손해를 최대한 보전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A

척수손상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합병증 치료비는 향후 치료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병 빈도와 치료 비용을 의료 감정으로 산출하여 장기 치료비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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