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보상과배상

사망사고, 남은 가족의 손해를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경우, 보험사가 제시하는 초기 합의금은 실제 손해의 일부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실수입, 위자료, 장례비, 개호비 등 항목별로 꼼꼼히 산정해야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과배상은 10여 년간 사망사고 손해배상만을 다루며 축적한 경험으로 최대 보상을 실현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해당됩니다

  • 1보험사 담당자가 '이 금액이 최대'라며 빠른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
  • 2고인의 직업·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입증이 어려워 일실수입 산정이 복잡한 경우
  • 3미성년 자녀나 부양가족이 있어 향후 부양비 청구가 필요한 경우
  • 4사고 당시 과실비율을 둘러싸고 가해자 측과 다툼이 있는 경우
  • 5형사합의금과 민사손해배상을 혼동하여 불리한 합의를 진행하려는 경우

처벌 기준

적용 조건처벌 수위
일실수입사망 시까지 예상 수입 × 노동능력상실률
위자료피해자 본인 + 직계가족 합산
장례비실제 발생 비용 (통상 500만 원 인정)
치료비사고 후 사망 전 발생 치료비 전액
개호비사망 전 간병이 필요했던 기간의 비용
향후 부양비미성년 자녀 등 피부양자 생활비

* 위 처벌 기준은 법령 기준이며, 실제 선고는 사건 경위·전과·피해 발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포인트

1

형사합의와 민사배상을 분리하여 진행

형사합의금을 민사 손해배상에서 공제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절차를 명확히 분리하고 민사 청구권을 온전히 보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2

일실수입 최대화를 위한 소득 입증

세금 신고 내역이 적거나 없는 경우에도 실제 소득을 다양한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도시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 적용 가능성도 검토합니다.

3

과실비율 다툼에 대한 전문적 대응

블랙박스 영상, 현장 감식 자료,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 측에 유리한 과실비율을 확보하기 위한 증거 수집 전략을 수립합니다.

4

보험사 조기합의 압박에 흔들리지 않기

사고 초기에는 부상 상태와 손해 전모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전문가 검토 없이 합의서에 서명하면 추가 청구권을 잃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관련 성공사례

자주 묻는 질문

A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초기에는 손해의 전모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험사가 빠른 합의를 유도하는 것은 실제 손해보다 낮은 금액으로 마무리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합의서 서명 전 전문가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A

일실수입은 고인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었던 장래 수입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직업·나이·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세금 신고 내역이 부족한 경우에도 도시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A

형사합의금은 민사 손해배상과 별개입니다. 다만 합의서 문구에 따라 민사 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형사합의서 작성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A

일실수입, 위자료(피해자 본인 + 유족), 장례비, 사망 전 치료비, 개호비(사망 전 간병이 필요했던 경우), 미성년 자녀 향후 부양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빠짐없이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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