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보도에서 무외견 차량에 충격당해 중상(하지 절단 등)을 입은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소득 산정, 가동기간, 장해평가 등 다수 쟁점을 유리하게 이끌어 274,812,013원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1) 개요
사건명: 교통사고 손해배상(보험사 상대) – 후유장해,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다툼
사건경위: 보도에서 무외견 차량에 충격당해 중상(하지 절단 등)을 입은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특이사항: 소득 산정(취득급여 포함 여부), 가동기간, 장해평가(맥브라이드), 상급병실료, 산재급여·산지급금 공제 등 다수 쟁점이 소송대상이 됩니다.
결과: 274,812,013원 인정(재산상 224,812,013원 + 위자료 50,000,000원), 일부 인정
의뢰인의 상황 및 사실관계
이 사건은 교통사고로 중대한 상해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피해자는 보도에 있던 중 무외견 차량에 충격을 당했고, 그 결과 하지가 무릎 하부에서 분리되는 중상(하지 절단 등)을 입었습니다. 동시에 무릎 하지 혈관 손상 등으로 치료가 장기화됐고, 원래의 치료가 반복되면서 외래 과정 전반이 걸렸습니다.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 사건은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가"를 두고 손해항목 전반이 복잡하게 다루어진 케이스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가 중하고 치료가 장기화될 만큼, 일실수입(장기간 소득상실)과 치료 관련 손해, 위자료를 포함해 배상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소득 산정에서는 근로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더 높은 평소소득을 전제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로 다퉈졌습니다.
피고의 주장: 소득 및 가동기간과 관련해, 근로계약 외에는 다른 기준(도시일용노임 등)을 적용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다퉈졌습니다. 장해평가에서는 직업계수 적용(운내/의외, 말초신경 장해 계수 등)과 관련해 낮은 평가가 타당하다는 취지로 맞섰습니다. 치료비 부분에서는 이미 지급된 금액의 공제, 그리고 상급병실료 차액처럼 인정범위가 제한될 수 있는 항목을 다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손해 항목별로 계산한 뒤, 산재급여 및 기존 지급금 등을 공제해 최종적으로 지급액을 확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해자에게 274,812,013원을 지급하라 하고, 이 금액에 대해 사고일(2014. 9. 29.)부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붙도록 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사건은 큰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보험사 특 포인트가 완벽에 등장합니다. 소득 기준을 어디로 잡을지, 가동기간을 어떻게 볼지, 장해평가(하지 직업계수·장해등급표) 방법을 어떻게 설계할지, 치료비 중 무엇이 인정되는지, 산재급여·산지급금 공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등이 다 달라집니다.
결국 이 사건은 "사실관계 주장"으로도 부족하고, 의학·소득·장해·공제 구조를 재판 기준에 맞게 조립해 설득하는 전문 단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제거하고 일반화한 형태로 소개합니다. 모든 사건의 결과가 동일하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