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보상과배상
major-negligence

가해 차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고 손해액 1억 5000만 원 승소한 사례

판결확정일
손해배상 1억 5,000만 원 인정

사건 개요

고소사다리차를 타고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던 중 지나가던 가해 차량이 사다리차에 연결된 전기배선을 건드려 고소사다리차가 뒤집히고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져 부상을 입은 사건. 도로배상책임이 없다는 보험사 주장을 반박하고 1억 5천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해자가 도로 가의 작업현장에서 50미터 높이의 고소사다리차 버켓을 타고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도로를 지나고 있던 화물차가 고소사다리차에 연결된 전기배선을 밟히면서 건드려서 그대로 진행하였고, 배선이 당겨지면서 고소사다리차 버켓과 피해자가 동시에 바닥으로 떨어져서 부상을 입게 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고소사다리차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고 차량이 도로 가에 전선하여 주차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로를 가로막아서 작업을 하고 있었고, 감락수술을 주락하는 바람에 큰 부상을 입게 되었고, 수차 수술을 받았지만 여전히 장해가 남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의 직업장 주변에 안전표지나 신호기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바닥에 깔린 선이라 연결된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해 차량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고 그 자체만으로는 피해자의 고소사다리차 전선이 도로 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없었기에, 사고 그 자체만으로 하더라도 본인 회사가 안전조치를 안 했으니 그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자기가 아닌 다른 회사 책임으로 주장하여 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대로라면 손해배상을 하나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상과배상의 조력

이에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는 왜 가해 차량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를 찾아나갔습니다. 가해 차량은 피해자가 타고 있는 고소사다리차 주변에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옆을 지나니면 주변의 상황을 주도해서 잘 살피고 작업현장 때문에 안전에 파할 수 없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 고소사다리차는 이장상적으로 도로 바닥에 전기배선이 깔려있는 경우가 자기 퇴에게 걸려서 전혀 없을 일도 없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속한 회사도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을 잘못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해 차량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장까지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주장 보상과배상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피해자는 가해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결과

재판부에서도 피해자에게도 스스로 안전조치를 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부 과실을 책정하기는 했지만, 가해 차량의 손해배상책임의 대부분 인정하였으며, 도로 바닥의 여러 가지 부분 방식을 인정해서, 사다리 이리에 남은 장해율을 감안해서 총 1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이라고 해도, 이 사건과 같이 '고소사다리차'에서 작업을 하다가 발생하는 유형의 사건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도 교통사고는 지나치 않으면 가해 차량에게 정당 책임이 있는지까지 자산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고기록을 뒤져서 유리한 내용을 찾아내고, 사대에 많이 발생하는 사고로인서 도로 도보의 배선이 차로 걸리 발생한 이례적인 사고로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와 재판연부가 구체적 수 있었지만, 보상과배상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여 가해 차량의 손해배상책임을 입증해낼 수 있었습니다.

#고소사다리차#작업중사고#손해배상#과실비율

※ 본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제거하고 일반화한 형태로 소개합니다. 모든 사건의 결과가 동일하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무료 상담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상담하세요

사건 내용을 들어보고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안내해드립니다.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24시간 이내 연락드립니다상담 내용 비밀 보장

첫 상담 무료 · 상담 후 선임 여부 결정 가능 · 상담 내용 외부 공개 없음